자수성가한 김성공 씨. 부인과 자녀에게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계획이다. 친한 세무사를 방문한 김씨는 배우자 등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도 없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일까.

현행 세법에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증여재산 공제)한다. 이때 누구로부터 증여받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진다. 증여자가 배우자이면 6억원, 직계존속이면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다. 직계비속의 경우 3000만원, 기타 친족에 해당하면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김씨 부인이 김씨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하자. 김씨 부인은 4억원(10억원-6억원)에 대한 증여세 6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김씨 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사전증여 없이 사망해 그대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6억4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적용)이 된다.

하지만 상속일로부터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또 상속재산 중 7억원이 제외되면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3억6000만원으로 준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한 적이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므로 증여 이후 재산가액이 늘어난 경우라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경률 < 이현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