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횡령·사기 혐의 성완종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700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64·사진)을 3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2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