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제출대상법인 1024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이 마감됐다. 울트라건설의 상장폐지가 확정된데 이어 10곳 더 증시 퇴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자본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범위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탓에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해피드림, 코데즈컴바인, 우전앤한단, 잘만테크, 에이스하이텍, 스틸앤리소시즈 등은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영진코퍼레이션은 자본전액 잠식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 사유다.

엘에너지, 승화프리텍, 와이즈파워 등 3곳 역시 아직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이다. 이들 상장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놓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다만 감사범위제한 한정과 의견거절 등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후 해소될 경우 최종 상장폐지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종목 신규 지정 법인은 16곳으로 지난 해보다 1곳 늘어난 반면 관리종목 해제법인은 10곳으로 전년에 비새 6곳 증가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코닉글로리, 오리엔탈정공, 바른손이앤에이, 고려반도체, 백산오피씨, 아이디에스, 파캔오피씨, 르네코, 세진전자, 엘티에스, 케이엘티, 지티앤티, 에듀박스, 에이스하이텍, 우전앤한단, 엘에너지 등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