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7일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다음 달 1일 오후 늦게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찬반이 팽팽한 듯하다"면서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일요일에 밤샘 토론도 불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