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법제처는 협약에 따라 인천시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오는 4월까지 인천시 조례 473개를 면밀하게 검토해 상위법 위반 법규, 지역경제에 제약을 주는 규제 등을 발굴해 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법제처 소속 전문 법제관·변호사는 시에서 제정·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시는 법제처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리적으로 완벽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한 조례 등 일반 법규에 대해 법제처에 메일을 보내면 법제처에서 행정·법리적으로 검토·보완·정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지난해 인천시는 자치법규 통폐합,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기울여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와 법제처가 협력해 자치법규 발전을 통한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법제처와의 협약으로 정부·의원입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