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로 중산층이 고소득보다 세 부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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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고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이 24일 밝혔다.
이런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려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회장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일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세 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이후 정치권에서 현행 세액공제율 12∼15%를 20%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상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런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려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홍 회장 등은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일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세 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이후 정치권에서 현행 세액공제율 12∼15%를 20%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상 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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