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돈'으로 불리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국세청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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