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5.02.15 21:27
수정2015.02.16 02:14
지면A26
국토부, 시정명령 처분 통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도급 대금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회사 21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하도급 대금 보증서 미발급 업체는 국토부의 단속 강화로 2013년 657개에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가 보증서 발급 등의 지자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4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또 재하도급과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 35곳도 적발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