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전체 임대차 가구의 월세 비중은 55%에 달한다. 월세는 전세와 달리 목돈은 적게 들지만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월세를 구할 때, 그리고 계약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

부동산114는 먼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잘 파악해 월셋집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인의 월 소득 가운데 10~15% 정도를 월세로 내는 게 좋다. 부가적으로 나가는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

월세 계약서를 쓸 때는 꼭 계약 당사자를 만나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증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중요하다. 부동산의 면적·건물 유형·층·소유 관계·근저당권(담보대출 등)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담보대출이 없더라도 미납된 국세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주인의 납세증명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원룸 형태의 월세방은 동·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다. 계약서 ‘소재지’란에 층을 쓰고 ‘임차할 부분’란에 해당 층에서의 위치, 세부면적 등을 상세하게 적어둬야 한다. 옥탑방이나 등기없이 불법 개조된 물건처럼 명확하게 표시하기 힘든 경우는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월세는 1년 안의 단기계약이 많고 매달 월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연락처와 실제 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