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 美성폭행범 징역 160년…"사회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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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의 여섯 살짜리 딸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미국 30대 남성이 감옥에서 160년을 살게됐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에 사는 윌리엄 프런드(33)에게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형을 내렸다.
프런드의 엽기적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비로소 경찰에 신고됐다.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윌 카운티 법원은 전날 시카고 교외도시 볼링브룩에 사는 윌리엄 프런드(33)에게 2009년 동거녀의 딸을 상대로 저지른 약탈적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에드워드 버밀라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행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 형을 선고, 총 160년형을 내렸다.
프런드의 엽기적 범죄 행각은 2011년 그의 아내가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 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들을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동거녀였던 피해 아동의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비로소 경찰에 신고됐다.
피해 아동은 프런드가 결혼 전 동거했던 여성의 딸이며 당시 만 6세였다.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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