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결국 실형…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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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1등석에 앉아있던 조현아에게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째로 서비스했고, 조현아는 이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현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선고, 결국 실형이구나”, “조현아 선고, 반성 좀 하고 나오시길”, “조현아 선고, 지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와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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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조현아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상이 아닌 공로로만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강요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1등석에 앉아있던 조현아에게 한 승무원이 견과류를 봉지 째로 서비스했고, 조현아는 이를 문제 삼으며 비행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조현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현아 선고, 결국 실형이구나”, “조현아 선고, 반성 좀 하고 나오시길”, “조현아 선고, 지금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는 조현아와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리뷰스타뉴스팀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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