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결국 실형…징역 1년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땅콩 회항'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 게 컸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게는 징역 8월을, 대한항공 출신의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된 게 컸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게는 징역 8월을, 대한항공 출신의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