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 사진=한경DB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 사진=한경DB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겨우 1년이라니"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 항소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