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관련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 카드사들이 임의로 잔여포인트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한 포인트 이용기준 약관기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들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고객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카드사들이 카드 이용계약 종료의 형태나 사유를 불문하고 잔여포인트를 소멸해 고객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지시했고 신용카드사들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각 사별로 약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관련법 위반 등 카드사들의 귀책사유로 탈회하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가치만큼 소비자들에게 보전해 줘야 합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들은 회원 자격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지 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약관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도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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