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3~5월 분납…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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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재위에 상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2∼4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올해는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 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내지 않는 대신 3∼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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