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공정위 확인하고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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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하고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해태제과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는 지난 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
해태제과 내부 문서에는 △주력품목 4종 3+1 전략 운영 △주력품목A는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는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등이 적혀 있다.
이같은 자회사 상품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고,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끼워팔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이 11월 7일 전국 영업소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상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특히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있어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해태제과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실제 공정위는 해태제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 받지 못했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구갑)이 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는 지난 해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로 결정했다.
해태제과 내부 문서에는 △주력품목 4종 3+1 전략 운영 △주력품목A는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는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등이 적혀 있다.
이같은 자회사 상품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고,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끼워팔기를 실시한 것은 맞지만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이 11월 7일 전국 영업소에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상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특히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있어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으며,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해태제과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태제과의 서면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충분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실제 공정위는 해태제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14년 12월, 2015년 1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 받지 못했다"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