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서쪽의 한옥밀집구역일대인 `서촌` 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로구 체부동 외 14개동, 58만 2천297㎡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재정비 방향과 상충되는 개발 사업을 사전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한 행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 변경 등이다.



다만 한옥 건축이나 열람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 건축심의 신청 건 등은 개발행위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2년간이지만, 제한 기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바로 해제된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승연 판사 송일국, 어떻게 인연 맺었나? `눈길`
ㆍ미녀 개그우먼 허미영vs맹승지vs안소미 볼륨대결 `아찔` 결혼 소식은 `깜짝`
ㆍ총 당첨금 687억! 로또 1등 당첨자 리스트 공개 돼..
ㆍ유이, 길거리 엉덩이춤 `화제`...`섹시한 각선미+골반 튕기기` 관능미 폭발
ㆍ강성연 득남에 초호화 산후조리원, 최고급 코스 2주에 수천만 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