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영란法 헌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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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과정서 수정 불가피할 듯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해 법사위가 헌법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의 명확성’ ‘평등’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검토 보고서(초안)’에서 김영란법의 헌법 원칙 침해 우려와 함께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의 금지 유형 15가지와 예외 사유 7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일반인은 금지 유형인지 예외 사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품 수수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 수수도 금지하는데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따라 사위·며느리·처남·시동생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의해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처벌이 결정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언론인은 “공적 기능과 자율성,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5일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고,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법사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검토 보고서(초안)’에서 김영란법의 헌법 원칙 침해 우려와 함께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정 청탁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법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의 금지 유형 15가지와 예외 사유 7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일반인은 금지 유형인지 예외 사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금품 수수 금지 항목에 대해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금품 수수도 금지하는데 민법상 가족의 개념을 따라 사위·며느리·처남·시동생의 경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의해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처벌이 결정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과잉 입법’ 논란이 일었던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언론인은 “공적 기능과 자율성,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5일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23일 공청회를 열고, 24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