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담합 응징…국책사업 위기
건설공사 담합에 따른 4중(四重) 제재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발주된 4대강, 판교신도시, 호남고속철도 등의 공사 참여 건설회사에 담합 판정이 내려진 뒤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까지 제한되면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를 포함한 51개사가 최장 2년간 수주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만 경인운하 인천지하철 등 18개 공사에 담합 판정을 내려 39개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 8496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 1292억원, 2013년 19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간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이 제한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강제 조항으로 해당 담합 공사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사들이 ‘영업의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삼성물산 등은 법원에 입찰 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임시로 입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입찰 제한 취소소송 판결이 이달부터 본격 나와 주요 건설사의 영업정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일엔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 담합 판결이, 4월엔 태영건설 등 35개 건설사 영업정지를 가를 판교신도시 판결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들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국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51개 업체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교량 공사에서 실적 등을 고려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전무하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제도실장은 “4~5가지 다중 제재는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