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나간 담합 응징…국책사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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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억, 건설사 39곳에 작년 과징금 폭탄
'영업 사형선고' 입찰제한·손해배상·고발
'영업 사형선고' 입찰제한·손해배상·고발
건설공사 담합에 따른 4중(四重) 제재에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00년대 중·후반 발주된 4대강, 판교신도시, 호남고속철도 등의 공사 참여 건설회사에 담합 판정이 내려진 뒤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까지 제한되면서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사를 포함한 51개사가 최장 2년간 수주를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만 경인운하 인천지하철 등 18개 공사에 담합 판정을 내려 39개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 8496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 1292억원, 2013년 19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간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이 제한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강제 조항으로 해당 담합 공사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사들이 ‘영업의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삼성물산 등은 법원에 입찰 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임시로 입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입찰 제한 취소소송 판결이 이달부터 본격 나와 주요 건설사의 영업정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일엔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 담합 판결이, 4월엔 태영건설 등 35개 건설사 영업정지를 가를 판교신도시 판결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들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국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51개 업체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교량 공사에서 실적 등을 고려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전무하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제도실장은 “4~5가지 다중 제재는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만 경인운하 인천지하철 등 18개 공사에 담합 판정을 내려 39개 건설사에 담합 과징금 8496억원을 부과했다. 2012년 1292억원, 2013년 19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6개월에서 최장 2년간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이 제한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강제 조항으로 해당 담합 공사 발주처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 공공기관의 공사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사들이 ‘영업의 사형선고’라고 부르는 이유다. 삼성물산 등은 법원에 입찰 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 임시로 입찰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입찰 제한 취소소송 판결이 이달부터 본격 나와 주요 건설사의 영업정지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2일엔 광주 하수오염 저감시설 담합 판결이, 4월엔 태영건설 등 35개 건설사 영업정지를 가를 판교신도시 판결이 예정돼 있다.
건설사들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추진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주요 국책 사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51개 업체를 제외하면 지하철과 교량 공사에서 실적 등을 고려한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할 업체가 전무하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제도실장은 “4~5가지 다중 제재는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