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 있어도 못바꿔…一手不退 전자투표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자투표에서 한 번 투표하면 고칠 수 없도록 한 일명 ‘일수불퇴(一手不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상법에는 주총 10일 전부터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철회·변경할 수 없게 돼 있다. 반대로 서면투표는 철회·변경이 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과장은 “주주가 전자투표를 통해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한 뒤 투표 기간에 이사 후보의 비리가 드러나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도입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의결권 행사를 철회·변경해선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

시행령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회사에서 주주들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서 회유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시행령 13조5항에서 회사가 전자투표의 결과를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회유 가능성은 지나친 우려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투표를 시행한 상장사는 8개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전자투표를 하기로 결제원과 계약을 맺은 상장사가 100개를 넘겼다. 정부가 전자투표 도입 기업에 한해 지난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섀도보팅 제도를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전자투표 변경·철회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