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유리하지 않아'…참여재판 2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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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작년 한 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참여재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08년 233건이던 참여재판 신청은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대법원은 작년 한 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참여재판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2008년 233건이던 참여재판 신청은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2011년 48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중앙지법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