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남편 루머 유포자 벌금형, 과거 해명 들어보니…"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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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정호영 부부를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이영애가 또다른 루머에 관해 직접 해명한 사실이 화제다.
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44)와 정 모(64)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SNS 게시판에 이영애와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올리기도 했다. 또 정 씨에 대해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추진"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법원은 "윤 씨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과거 이영애는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한 바 있다. 이날 이영애는 문희에게 "선생님 때와 요즘은 루머가 좀 다르지 않냐"며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언급했다.
이영애는 "우리 집이 100억이란 말이 있다. 경기도 쪽이라 강남에 있는 집 전세 값도 안 된다"며 호화 저택에서 살고 있다는 루머를 부인했다.
이영애는 "집에 봉고차가 배달이 온 뒤 셔틀버스가 다닌다는 말도 있었다"며 "우리 집에는 소파도 없다"고 털어놨다. 이후 이영애는 속상한지 문희에게 "죽겠어요 선배님.."이라며 억울한 상황을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영애의 이 같은 해명에 문희는 "누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까, 나 정말 신기하다"며 문희 역시 과거에 죽었다는 소문에 시달렸던 에피소드를 언급하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영애 남편,헐..." "이영애 남편,저 루머 나도 들었어" "이영애 남편,진짜 아닐텐데" "이영애 남편,벌금형으로 그쳤네" "이영애 남편,아이들도 있는데..속상했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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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법은 이영애(44)와 정 모(64)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결혼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된 30대 회사원 윤 모(35)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이영애 부부가 결혼한 직후인 지난 2009년 이들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자신의 SNS 게시판에 이영애와 정 씨가 돈을 주고받는 등 이른바 `스폰`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악성 루머를 올리기도 했다. 또 정 씨에 대해 "조강지처랑 이혼" "이영애랑 만나다가 다른 여배우와 결혼추진" 등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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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의 이 같은 해명에 문희는 "누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까, 나 정말 신기하다"며 문희 역시 과거에 죽었다는 소문에 시달렸던 에피소드를 언급하기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영애 남편,헐..." "이영애 남편,저 루머 나도 들었어" "이영애 남편,진짜 아닐텐데" "이영애 남편,벌금형으로 그쳤네" "이영애 남편,아이들도 있는데..속상했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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