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차 공판에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만큼 이날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과 함께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확실치 않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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