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과잉입법으로 몰아가는 것 적절치 않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 적용 대상이 확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잉입법이고 위헌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었으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으로 확대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적 자격을 지닌 변호사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과 경우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법 원안에 포함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분리된 것에 대해 “정부안은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몇 가지 부분을 별도로 관리감독하도록 했지만 일각에서 일괄 관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견해차가 있었다”며 “조만간 추후 논의를 통해 분리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