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7억원 물어줘야"…근황보니, 중국서 김병만과 활동?

이수근 광고 배상







(이수근 광고 배상 사진 설명= 이수근 광고 배상 )







도박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수근과 2억 5000만원에 광고모델로 계약을 맺은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불법도박 유죄판결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이수근의 근황이 화제다.





이수근은 지난해 9월 KBS와 상하이 동방위성TV가 제작하는 중국판 `개그콘서트` `생활대폭소`에서 참여했다. 이에 이수근 소속사 측은 "이수근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참여했으며, 개그맨이 아닌 스태프로 참여한 것"이라며 방송 복귀를 부인했다.





또한 이수근은 최근 부산에 위치한 윤형빈의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도우며 방송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이에 이수근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형빈이의 일을 도와주고 있다. 공연장에 돌아가서 직접 팬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근은 불법 도박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유죄를 확정받았다.


고서현기자 goseohy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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