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새만금 '無규제 특구'] 인천-새만금에 '기업천국' 만들어 5000조 中시장 뚫을 첨병기지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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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우선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 도입…규제혁파 모범사례 만들 것"
韓中 FTA 계기로 수조원대 대기투자 흡수
'규제프리' 가동땐 외국인 투자 활기띨듯
韓中 FTA 계기로 수조원대 대기투자 흡수
'규제프리' 가동땐 외국인 투자 활기띨듯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규제 프리(free) 지역’으로 탈바꿈하면 앞으로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모든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존 구역 전체 또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프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중 발효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수조원대의 국내외 대기 투자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규제 무풍지대 건설
정부는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 프리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기업 투자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과 새만금을 획기적인 규제혁파의 모범 사례로 삼을 방침”이라며 “투자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가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네거티브 시스템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업 투자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입주할 수 없다. 대기업은 입주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어지는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시설 등도 유치가 불가능하고, 노동 관련법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토지 분할이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금지되며 업종 변경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끌어모은다
정부가 규제 프리 시범지구로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다. 한·중 FTA 연내 발효에 맞춰 연 5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對)중국 첨병기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한·중 FTA 타결 이후 인천과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이 급격히 늘었다”며 “중국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외국 기업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가전사인 하이얼의 자회사 하이얼부동산그룹은 지난해 11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개발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116억달러 가운데 새만금 몫은 9600만달러에 불과했다. 투자도 단 두 건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 유치가 가장 활발한 인천의 FDI는 12억8298만달러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가운데 12억달러가 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이어서 실제 현장 투자는 1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프리 전략이 가동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한·중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연구용지 내에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별도 부지를 선정해 중국, 싱가포르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재후/이현일 기자 hu@hankyung.com
규제 무풍지대 건설
정부는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규제 프리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기업 투자 및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과 새만금을 획기적인 규제혁파의 모범 사례로 삼을 방침”이라며 “투자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가 튀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네거티브 시스템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이라 할지라도 기업 투자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입주할 수 없다. 대기업은 입주하더라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주어지는 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카지노 등 대규모 관광시설 등도 유치가 불가능하고, 노동 관련법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토지 분할이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금지되며 업종 변경도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이라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끌어모은다
정부가 규제 프리 시범지구로 새만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건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다. 한·중 FTA 연내 발효에 맞춰 연 5000조원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對)중국 첨병기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11월 한·중 FTA 타결 이후 인천과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이 급격히 늘었다”며 “중국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외국 기업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가전사인 하이얼의 자회사 하이얼부동산그룹은 지난해 11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을 만나 새만금개발사업 참여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금액 116억달러 가운데 새만금 몫은 9600만달러에 불과했다. 투자도 단 두 건에 그쳤다.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 유치가 가장 활발한 인천의 FDI는 12억8298만달러로 높은 편이었지만 이 가운데 12억달러가 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M&A) 자금이어서 실제 현장 투자는 1억달러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프리 전략이 가동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한·중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산업연구용지 내에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별도 부지를 선정해 중국, 싱가포르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쑤저우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김재후/이현일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