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하우스맥주 다양화·통신비·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3법’ 입법 추진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26일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주류·통신·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중소맥주제조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맥주 생산량별 세금 구간을 다변화하고, 제조시설의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현행 주세법은 모든 맥주에 대해 구분 없이 7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해외처럼 생산량별로 차별적인 세율을 책정해 중소기업의 맥주시장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이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요금인가제’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논란이 됐던 ‘단통법’ 폐지 조항도 들어간다. 민병두 의원이 입법예고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소유한 자동차 외장부품의 디자인 권리를 제한해 중소기업 부품으로도 자동차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류법 개정안에는 국내 주요 주류업계가, 요금인가제 폐지에는 통신사 후발주자인 LG유플러스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는 완성차업계와 특허청의 반대가 예상돼 법안 통과를 놓고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