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역세권 개발 법인세 1兆 코레일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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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대 환급訴 승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용산 개발사업 채무부존재 소송 1심 승소와 함께 17조원대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 축소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대전세무서 측은 ‘당해 연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 만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이후 토지 매매에 따른 법인세 경정을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과 이자액 등 1조원가량이다.
대전=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코레일 손을 들어줬다.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대전세무서 측은 ‘당해 연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 만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 이후 토지 매매에 따른 법인세 경정을 같은 해 6월 대전세무서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는 국세 8800억원, 지방세 880억원과 이자액 등 1조원가량이다.
대전=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