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철)는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안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고등을 보고 달려온 승무원들에게 흡연을 제지당한 김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 마음이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