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김영란法, 언론인 빼자"…우윤근 "과잉입법 살펴볼 것"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빼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언론인을 포함한)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정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전까지 관련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당초 김영란법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여야 간사는 최근 이를 유치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모·형제·친척 등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정례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은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과도하게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과잉 입법 금지 위배 여부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정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전까지 관련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당초 김영란법 정부안은 적용 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여야 간사는 최근 이를 유치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모·형제·친척 등까지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1000만명을 넘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정례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은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법이 과도하게 언론 자유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합의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과잉 입법 금지 위배 여부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