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보험대리점·설계사 등록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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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업으로 판매 제품에 관한 보험을 판매하는 단종판매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에게는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등록 시험을 면제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면 대형 할인마트에서 태블릿PC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