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이 오는 3월까지 연 1%포인트 떨어진다. 약정금리와 연체이자율을 더한 최고 연체이자율도 은행별로 연 1~5%포인트 인하돼 연 17~21%에서 연 15~18% 수준으로 내려간다.

▶본지 1월7일자 A14면·2014년 12월24일자 A16면 참조

은행, 연체금리 1%P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연체금리 조정계획안을 확정하고 은행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이달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내렸는데도 연체금리는 변화가 없어 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11개 은행은 연체이자율을 연 6~9%에서 연 5~8%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은행들은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매겨 연체이자율을 산정한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등의 기준을 정해놓고 기존 약정이율에 7%, 8%, 9%포인트를 각각 더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3개월 초과 연체에 대해 연 9%인 연체이자율을 연 8%로 내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연체이자율은 연 3~9%에서 연 3~7%로 최대 2%포인트 떨어진다. 산업은행은 연체이자율을 기업대출에만 낮춰주기로 했다. 연체이자율이 연 6~8%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대구 기업 수협 SC 등 4개 은행은 현행 연체이자율을 유지한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SC은행의 내림 폭이 크다. 연 21%인 최고 연체이자율을 담보대출은 연 16%로, 신용대출은 연 18%로 최대 5%포인트 낮춘다. 국민은행은 연 3%포인트, 우리 신한 등 9개 은행은 연 2%포인트, 씨티 등 3개 은행은 연 1~1.1%포인트 인하한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연 11~15%인 기업 부산은행과 농협 등은 내리지 않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