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직원의 따귀를 때리고 행패를 부린 혐의(폭행 등)로 A(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백화점 3층 의류판매장에서 옷 교환을 요구하며 고함을 지르고 3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운터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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