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13월의 보너스 받는 사람 대체 누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말정산 폭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돈을 토해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
JTBC 보도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얼마나 다른 건지 모의 정산을 해본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세 부담이 3만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에 7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40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혼의 근로자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 소식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폭탄, 이번에 많이 토해내겠네" "연말정산 폭탄, 정말 극과극이다" "월급쟁이만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돈을 토해내야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
JTBC 보도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와 얼마나 다른 건지 모의 정산을 해본 결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은 1년 전보다 세 부담이 3만원 정도 줄어드는 반면에 7천만원 이상 직장인은 40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혼의 근로자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어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연말정산 소식에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폭탄, 이번에 많이 토해내겠네" "연말정산 폭탄, 정말 극과극이다" "월급쟁이만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