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 수익률 서울 3.2%·경기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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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전문회사 렌트라이프(www.rentlife.co.kr)가 지난해 서울·경기에서 거래된 다세대·연립주택 5만5665건을 분석한 결과 전용 85㎡ 이하 주택 비중이 97%(5만5665건)를 차지했다.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은 5만5078건으로 98.9%였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가 매매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거래된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은 세제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25%에서 50%, 50%→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3채 이상의 소형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은 서울이 2억원, 경기가 1억3000만원이었다. 면적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40㎡ 이하는 1억3000만원, 40~60㎡는 1억9000만원이었다. 60~85㎡는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경기도에선 40㎡ 이하가 7500만원이었다. 40~60㎡는 1억2000만원, 60~85㎡는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 서울에서는 40㎡ 이하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9만원 수준이었다. 40~60㎡가 5000만원에 44만원, 60~85㎡는 7200만원에 53만원이었다.
경기에선 40㎡ 이하가 1400만원에 월세 32만원을 기록했다. 40~60㎡는 2200만원에 월세 38만원, 60~85㎡는 3300만원에 월세 44만원 수준이었다.
거래 금액으로 단순 계산한 세전 수익률은 서울이 3.2%, 경기도가 4.3%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4.0%), 서대문구(3.8%), 은평구(3.8%), 도봉구(3.7%)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가 매매가격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거래된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은 세제 감면 대상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율을 각각 25%에서 50%, 50%→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3채 이상의 소형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가격은 서울이 2억원, 경기가 1억3000만원이었다. 면적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40㎡ 이하는 1억3000만원, 40~60㎡는 1억9000만원이었다. 60~85㎡는 2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경기도에선 40㎡ 이하가 7500만원이었다. 40~60㎡는 1억2000만원, 60~85㎡는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세의 경우 서울에서는 40㎡ 이하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9만원 수준이었다. 40~60㎡가 5000만원에 44만원, 60~85㎡는 7200만원에 53만원이었다.
경기에선 40㎡ 이하가 1400만원에 월세 32만원을 기록했다. 40~60㎡는 2200만원에 월세 38만원, 60~85㎡는 3300만원에 월세 44만원 수준이었다.
거래 금액으로 단순 계산한 세전 수익률은 서울이 3.2%, 경기도가 4.3%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강서구(4.0%), 서대문구(3.8%), 은평구(3.8%), 도봉구(3.7%)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