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설업체서 7억원 수수 혐의-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청장의 측근인 역술인 A씨(51)를 체포해 다음날인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천경제청 주관하는 공사의 하도급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인천지역 건설업체로부터 7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이 청장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해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면 이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A씨는 이 청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이 청장이 인천경제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거주지도 함께 인천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