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대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의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지급한다고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오는 3월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현대차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