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가 중대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치매 검사를 의무화해 해당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가능성이 큰 경우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게하고 치매가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초안을 발표했다.

개정초안은 75세 이상이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해 치매 우려가 있는 이들을 제1분류, 인지기능이 저하됐을 우려가 있는 이들을 제2분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없는 이들은 제3분류로 나누고 제1분류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진단 결과 치매로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