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앱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최근 광고를 모두 내리는 등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돼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은 "Y사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었습니다.



이에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클라라, 대만 누드화보에서 다 벗었다… `성희롱`으로 소속사 폴라리스 상대 계약 무효 소송?
ㆍ소유, 자타공인 `엉짱 아이돌`...숨길 수 없는 탄탄한 `엉덩이`
ㆍ로또 1등 당첨자, "자동은 미친짓이야!" 폭로!!
ㆍ이지연 다희 `1년 이상 징역`, 재판부 이병헌에게 일침..."키스, 신체 접촉, 만남 시도"
ㆍ장근석 탈세 논란, 백억에 육박하는 돈 환치기 수법으로 소득이 잡히지 않게 수써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