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치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폭행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자격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인천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를 하고 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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