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장병검사대상 29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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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징병검사 21일부터 시작
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오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34만6000여명으로 지난해보다 2% 가량 줄었다. 내년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9만여명이 될 것으로 병무청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현역 판정자는 26여만명이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시행된다. 체질량지수(BMI)가 16미만이거나 35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장 159㎝에 체중 41㎏만 넘으면 현역(3급)으로 처분받는다”며 “158㎝이하는 체중에 관계없이 보충역이며 2m4㎝를 넘어도 보충역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도(19세)에 출생했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 시행된다. 체질량지수(BMI)가 16미만이거나 35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장 159㎝에 체중 41㎏만 넘으면 현역(3급)으로 처분받는다”며 “158㎝이하는 체중에 관계없이 보충역이며 2m4㎝를 넘어도 보충역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