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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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자료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했다.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최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측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리뷰스타 최진영기자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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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1600만 근로자들이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어느 해보다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측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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