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KB금융의 전산 통신 납품비리 의혹이 제기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에 대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고려정보통신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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