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홈쇼핑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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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현 기자 리포트
# 임동진 기자 리포트
<앵커>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수위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팀 이문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홈쇼핑 업체들이 `세계 1위`표현을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기자>
네. 최근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덴마크의 유산균 음료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 한 해 동안 GS홈쇼핑과 CJ오쇼핑, 그리고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이 사용하는 세계 1위 표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심위의 제재 이후 방송에서 세계1위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세계1위라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이 제품의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TV가 홈쇼핑 업체들을 취재한 12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하자, 홈쇼핑 업체들은 부랴부랴 세계1위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앵커>
방심위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은 TV홈쇼핑인데,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길래 홈쇼핑 업체들이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인가요?
<기자>
방심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홈쇼핑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수성입니다.
이들 온라인몰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제품에 대한 지난 방송분이 상품 설명에 덧붙여져서 올라갑니다.
방송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는 세계 1위 표현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VOD와 세계1위 텍스트를 함께 보는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세계 1등 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방심위의 입장입니다.
<앵커>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납품 업체들에 대한 자체 검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3년 동안 3배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 27건에 불과하던 심의건수가 지난 2013년에는 75건까지 증가한 것이죠.
홈쇼핑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조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납품 업체들에 대한 홈쇼핑사들의 자체 조사 능력은 성장 속도에 비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납품 업체가 주는 정보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임동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난 2010년 209건에서 2013년에는 37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수정될 뿐, 이후 피해구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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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진 기자 리포트
<앵커>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수위가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팀 이문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취재가 진행되는 동안 홈쇼핑 업체들이 `세계 1위`표현을 삭제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기자>
네. 최근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덴마크의 유산균 음료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 한 해 동안 GS홈쇼핑과 CJ오쇼핑, 그리고 홈앤쇼핑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들이 사용하는 세계 1위 표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심위의 제재 이후 방송에서 세계1위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는 세계1위라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이 제품의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TV가 홈쇼핑 업체들을 취재한 12일, 그러니까 어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 확인을 하자, 홈쇼핑 업체들은 부랴부랴 세계1위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앵커>
방심위에서 경고 조치를 한 것은 TV홈쇼핑인데,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되길래 홈쇼핑 업체들이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인가요?
<기자>
방심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은 홈쇼핑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의 특수성입니다.
이들 온라인몰은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제품에 대한 지난 방송분이 상품 설명에 덧붙여져서 올라갑니다.
방송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는 세계 1위 표현이 삭제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VOD와 세계1위 텍스트를 함께 보는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세계 1등 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방심위의 입장입니다.
<앵커>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시정되지 않는 것인가요?
<기자>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납품 업체들에 대한 자체 검열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가 3년 동안 3배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0년 27건에 불과하던 심의건수가 지난 2013년에는 75건까지 증가한 것이죠.
홈쇼핑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11조원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납품 업체들에 대한 홈쇼핑사들의 자체 조사 능력은 성장 속도에 비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납품 업체가 주는 정보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용을 수정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만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임동진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홈쇼핑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난 2010년 209건에서 2013년에는 374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이 수정될 뿐, 이후 피해구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문현기자 m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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