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키이스트는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예슬이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를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키이스트는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와 관련해선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생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키이스트는 이어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재차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