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 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화 돼 신청과 동시에 발급도 가능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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