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이 범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1966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 가입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