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지분율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상장사들은 2017년까지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할 때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7년까지 섀도보팅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사 기준을 ‘지분율 1% 미만인 소액주주의 주식총합이 의결권이 있는 전체 발행주식의 3분의 2가 넘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불참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이 섀도보팅제를 악용해 주주들을 주총장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올 1월1일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소액주주 비중이 큰 일부 상장사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힘든 것으로 파악되자 작년 말 국회가 섀도보팅제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모든 상장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또는 해임 때 섀도보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소액주주 비중이 3분의 2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 선임뿐 아니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주총 안건에 대해서도 섀도보팅을 적용할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