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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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알려야 하는 정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성명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 특정의 가능성은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 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14부는 8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격자 성명 공개로 인한 불합격자 특정의 가능성은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만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 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