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명계좌 거래가 금지되면서 가족 명의로 가입했던 펀드, 주식 투자도 불가능해집니다.



본인 명의로 계좌를 바꾸거나 비과세 상품에 분산하면 되지만, 무작정 환원했다간 자칫 세금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증권사 고객이 차명계좌를 보유하는 목적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목적이거나, 공모주 투자를 위해 지인 계좌에 분산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자와 배당에 대한 금융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계좌를 분산한 투자자들이 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로 보유 현금이 5억 원 안팎인 투자자들이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금융상품에 분산해 세금을 피해왔는데, 앞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이같은 계좌를 운영하면 처벌대상에 오릅니다.



일부 고액자산가들은 법 개정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PB센터 등을 통해 명의를 옮기거나 자산을 분산해왔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법 시행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경만 하나대투증권 포트폴리오지원실 실장

"아직까지 증여신고나 실명전환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법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중략) 처벌 규정에 대해서도 직원이나 고객도 어느정도인지 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주가연계증권이나 비과세 상품을 가족 명의로 투자해왔다면,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금융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증여한도를 초과한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가족에게 넘기는 등 양자택일이 불가피합니다.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에 처분해도 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계좌를 이전하더라도 나중에 차명 계좌를 통해 감면 받았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금융상품과 달리 주식은 투자자들마다 처분 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인데다가, 가족 명의로 넘겨주더라도 자칫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감수해야 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명의신탁 증여 규정이 있어서, 증여로 지금 다시 환원했을 때 명의신탁에 걸리면 이 과정에도 증여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삼성SDS 상장과 같은 공모주 청약 목적이라면 일부 허용됩니다.



강화된 금융실명제 법 시행으로 주식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관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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